나드림노인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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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요양보호사 윤리지침
1. 차별
요양보호사는 인종, 연령, 성별, 성격, 종교, 경제적 지위, 정치적 신념, 신체 · 정신적 장애,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.
2. 인권
요양보호사는 인도주의정신 및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.
3. 보고
요양보호사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의료인 및 시설장에게 보고한다.
4. 자기개발
요양보호사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.
5. 자기관리
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, 복장 및 외모관리 등을 포함하는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.
6. 태도
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와 예의바른 언행을 실천한다.
7. 비밀유지
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.
8. 자원확보
요양보호사는 업무에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, 의사, 간호사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
□ 급여제공 직원 윤리
1. 신체구속 및 행위제한 최소화
1-1 이용수급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거나,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,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.
1-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,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, 신체적 제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, 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1-3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구속 및 행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.
2. 선택권 존중
2-1 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,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시설 변경 또는 이용종료를 하여서는 안 된다.
2-2 불가피하게 시설 변경 또는 이용종료 시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수급자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.
2-3 노인의 권리 변화,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, 수발 및 서비스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,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켜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.
2-4 서비스 이용중단 자유
-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, 서비스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, 이에 대한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.
-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시설 변경 또는 이용종결을 하여서는 안 되며, 불가피 하게 시설 변경 또는 이용 종결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수급자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.
3. 직원의 신분관련 정보 제공
3-1 장기요양기관 직원은 수급자 및 가족이 직원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
3-2 전 직원은 항상 신분증을 패용해야 한다. 신분증은 사진이 부착되고, 성명, 소속, 자격 등이 표시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.
3-3 전화를 받는 직원은 항상 기관명과 소속 부서, 성명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.
4. 수급자에 대한 윤리
1) 요양보호업무의 기본원칙
①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, 대상자의 성격, 습관 등을 확인하여 특별히
싫어하는 행동은 피하도록 한다
②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한다
③ 서비스 내용에 대해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, 동의한 경우 제공하도록 한다
④ 대상자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
⑤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
⑥ 서비스의 변경이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한 경우 시설장에게 신속하게 연락한다
⑦ 신체적 학대나 언어적 폭행 등